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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故 노무현 前대통령 국민장 7일간의 국민장 마지막 영결식이 있던 날. 영결식장인 경복궁에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고 진작에 들었고 아침 일찍 운구행렬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릴까 하는 생각과 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한다는 노제에 갈지 그것도 아니면 일찌감치 서울역 분향소로 갈까도 했지만 결국 11시부터 방송3사 채널을 열심히 돌려가며 TV중계를 보는 것으로 현실과 타협했다. 화면에 잡힌 인파는 서울광장에서 남대문을 지나 서울역까지 빼곡히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때를 훨씬 넘어서는 듯했다. 영구차가 서울을 빠져나갔을 무렵인 오후 늦게서야 집을 나서 광화문역을 찾았다. 시민보다 경찰이 더 많은 광화문역을 빠져나와 경복궁 앞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청계광장을 지나 서울광장까지. 노란 폴리스라인과 거기에 걸린 노란 풍선들 그리고 (나.. 더보기
2009. 5. 23 ~ 29 내일은 조기(弔旗)가 걸리려나. 사진은 예전, 2009년 3월 9일. 국민장 [國民葬]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례의 구분,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장과 국장(國葬)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 더보기